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구멍…전국 5개 공원 개발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7.09 06:45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 26곳 중 5곳 '공원 실효'… 뒤늦은 사업 포기로 지자체 대응 못해, 대책 필요



정부가 공원을 지키겠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공원들이 결국 개발될 상황에 놓였다. 민간사업자가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 실효를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발생한 일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주인은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2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 지자체 공원화·LH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등으로 선회


8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업체 전국개발정보 지존에 따르면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공원 26개의 사업이 무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최종 확정된 곳은 전국 65개 공원, 68개 사업지구다. 이들 공원 면적은 총 29.3㎢로 전국 실효 대상 공원 면적 총 363.6㎢의 8.06%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 공원 중 80%가량은 공원 기능이 유지될 전망이다. 14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쳤다.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지자체는 그 사이 자체 재원으로 토지주에 보상금을 지급해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해 공원 모습을 최대한 유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5곳은 공원 지정 효력 상실… 뒤늦은 사업 포기에 대응 못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손질 필요


공원 자료사진/사진= 머니투데이DB


하지만 5곳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개발 가능한 곳이 돼 버렸다. △강원도 원주시 단계2호근린공원 △충남 천안시 백석공원 △경북 안동시 옥현공원 △경북 구미시 동락공원 △경북 문경시 영강공원 등이다.


이유는 뒤늦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난 4월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공원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위해서는 6~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부족해 제 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사에는 일감을 주고, 지자체의 공원 마련을 위한 재원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받던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구멍이 있던 셈이다.

실효된 공원으로 인해 갈등은 커지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공원화를 원하는데 토지주들이 해당 땅을 높은 값에 팔기를 원해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일몰제 대상이 아닌 곳들이 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70호근린공원 △오산시 궐동근린공원 △천안시 청룡근린공원 △제주시 오등봉근린공원 등이다.

이들 사업에서 대책 없이 공원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되는 곳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사업자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기가 실효를 앞둔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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