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선수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로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정황에 비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체육계 고질병으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간 ‘핑퐁 게임’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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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취소 지도자 97명 중 82명 활동 현황 파악 불가, 15명은 현직에"━
문제는 이들 중 82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이들 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 의원실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7명 중 15명은 자격증 취소·정지 없이 학교 등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정지 결정에도 최대 5년 이상 현직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97명이 지도한 종목은 사실상 모든 종목에 걸쳐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인기 스포츠부터 △당구 △핸드볼 △산악 △컬링 △빙상 △테니스 △태권도 △세팍타크로 △레슬링 △씨름 △복싱 △아이스하키 △수영 △볼링 △배드민턴 △다이빙 △우슈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폭력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지도자가 포함됐다. 이들이 현직으로서 활동하는지 여부 역시 ‘베일’에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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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징계자 정보 달라" VS 체육회 "개인정보"…6개월째 '핑퐁게임'━
결국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체육회) 간 ‘핑퐁게임’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올해 2월에서야 징계 받은 지도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이 문체부와 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차례 이상 공문을 주고 받았다.
문체부는 올해 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비위 지도자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신이 없자, 다음달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차례 더 발송했다.
이에 체육회는 문체부가 요청한 징계자 생년월일, 징계회의록, 해당 건 확정판결 여부 등은 개인정보 자료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규정상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대상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을 제외하고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재차 개인정보보호법 15조1항을 근거로 징계자 정보를 요청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체육회는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를 앞세워 응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각 종목별 협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육계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과 폭력 등 각종 비위로 자격이 취소돼야 할 이들이 버젓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과하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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