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위의 결과에 대해 2만4000여 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진행한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는 기준에 맞지 않다'며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적합 여부 결론을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가 이달까지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적합 결정을 내리기로 결론이 난 것이다.
단독후보지 유치를 추진해온 군위군은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갈등 요인을 제공한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22일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며 "신공항은 침체된 대구와 경북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곳에 건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위군 관계자는 "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군위군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까지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 입장을 철회하고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추진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수와 의성군수 둘 다 유치 신청서를 내야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1월 치러진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높은 점수를 얻자 국방부는 최종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했다.
국방부 발표 이후 의성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했지만, 군위군은 '지역 주민의 찬성률은 우보면이 더 높다'며 단독후보지인 우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서를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