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 이번주 결론…박근혜 재판 마무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5 06:06

檢, 징역35년 구형… 대법서 2억 뇌물 인정돼 형량 높아질듯
파기환송 결과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朴 형사사건 모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오후 2시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고 사건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의 최종의견만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국선변호인도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돼 형사6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대법원이 특활비 사건에서 2억원을 뇌물로 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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