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장회의, '임의기구'일뿐…지휘거부는 헌법 위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0.07.04 20:01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일 뿐이라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과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선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 임명 후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당시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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