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소비자보호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0.07.04 17:2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호갱(이용하기 좋은 손님)’의 꼬리표를 뗀다는 각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라 다수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소송상 쟁점이 동일하며 △집단소송이 피해자 모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으로 인정될 때 법원은 집단 소송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피해자들은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과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총 피해액은 막대하나 개별 피해자의 손해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을 고려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과 생계 걱정으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판매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국내 상황상 소비자들은 효과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해외 유명 브랜드 생산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신속한 ‘리콜 서비스’를 시행했던 것에 반해 국내 소비자에 대해 늑장대응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17대 국회부터 여러차례 공론화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라고 했다.

한편, 재계에선 현재도 대표소송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주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더러, 기업 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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