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끝내고 바로 7월 국회…"공수처 시급" vs "추미애 탄핵"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0.07.04 10:25

[the300]

박병석 국회의장이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6일부터 열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지난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 지 3일만이다.
국회는 김태년·김진애 의원 외 181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 380회 임시국회를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각종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 간 진검 승부가 이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갈등에서 비롯된 ‘보이콧’을 마치고 7월 국회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추미애 탄핵, 만장일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인사청문회도 있고, 정부의 실정 등 문제가 있으니 지금부터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어떻게 언제 (복귀) 할지는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에 상임위 명단을 완전히 완성하고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으로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제출하는 것엔 전원이 동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내는 시점은 본회의 열리는 상황 등을 고려해 원내대표에게 위임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국회법부터…공수처 출범도 시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호 당론 법안으로 꼽히는 ‘일하는국회법’이 대표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해당 권한을 앞세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일하는국회법이 통과되면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도 없어진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고유법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안들을 다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시급하다. 민주당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등 후속 입법은 물론 공수처장 선발을 위한 야당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의 후속 조치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임대차 3법’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우선 순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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