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당규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당직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당직직위해제는 징계 청원에 대한 심사 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직을 박탈하는 선 조치다.
윤리심판원장이 당직직위해제를 를 결정했고 위원들이 동의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 광주시당 상무위원에 포함됐다. 당직직위해제 결정으로 김 의원은 상무위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출마해 의장에 당선됐다.
애초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시당에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오광교 의원을 의장 후보에 호선하기로 했다.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규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막상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한 끝에 김영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재석 의원 13명 중 8명이 김 의원을 지지했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9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과 민중당 각 1명씩이다.
시당은 김 의원을 비롯해 최소 4명의 당 소속 의원이 지침을 어기고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당은 외부인사 50%가 참여하는 윤리심판원회의를 열어 김 의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는 경고와 당직 정지 등 경징계와 당원 정지, 제명 등 중징계로 구분한다.
시당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당론을 어기는 것은 해당행위이자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의원 스스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해놓고도 '비열한 야합'에 나섰다"며 "서구의회의 고질적인 밀실 야합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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