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인 방판업체는 Δ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Δ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Δ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도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Δ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Δ콜라텍 63곳 Δ단란주점 268곳 Δ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관리조건은 Δ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Δ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Δ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Δ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Δ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Δ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Δ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미터 거리 유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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