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MB정부 특감반땐 여야 안가려…여기는 친정부 인사면 '올킬'"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7.03 17:35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감찰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의 비위를 첩보하니 다 킬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이 분노했고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된 계기라고 진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은 "이전 정부에서 감찰 중단 사례가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과 첫 대면했다. 한때 청와대 특감반실 최고 결정권자와 말단 수사관으로, 선후배 사이로 지냈던 두 사람 사이에선 긴장감과 경계심만 흘렀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쪽에 단 한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업무 프로세스와 유재수 사건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게 된 과정, 감찰 중단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 등을 주로 물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의 비위 내용을 듣고 중대성이 어느 정도라고 봤냐'는 검찰 질문에 "공직자가 미국에서 자식 유학시키고 벤츠 끌고 다니고 접대받고 선물받고, 이 정도는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최소 파면감이고 형사처벌까지 가야 하고, 업무실적 점수로 따지면 최소 10점 만점짜리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감찰 중단 당시 특감반 분위기가 어땠냐' 묻자, 김 전 수사관은 "그때 아주 분노했다"며 강한 어조로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우리 업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빽 없는 공직자가 어딨겠냐. 그렇게치면 어떻게 일하냐. 일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우리는 혼나고 복귀하라 하고, 투서가 들어오고 했다"며 "민정 수석이면 이런 빽이 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봄 쯤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만나 식사했는데 친 정권인사 감찰을 많이 한 이옥현과 저만 딱 집어서 복귀하라면서 6개월만 더 고생해라 했다. 쫓아낼꺼면 바로 쫓아내지
더 일하라고 하냐. 그때 불만이 매우 많았고 아주 화가 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특감반 근무 당시, 유재수 사건처럼 감찰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제가 이명박 정부때 처음으로 특감반 업무를 했는데 솔직히 좀 놀랬다. 왜냐면 제가 중수부나 특수부 사정업무 해본 경험으로는 청와대는 뭔가 정치적 조직일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당시 MB정부가 실세 비리 수사를 하고 있었고 MB측근 첩보를 특감반에서 했더라. 그거보고 깜짝 놀랬다. 그 정도 사안은 MB가 보고받았을 텐데 어떻게 최측근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을까 하는 생각에 놀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그때 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이 왔는데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놈은 처벌해야지' 그런게 있었다. 그래서 '아,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구나' 했었다. 그런데 여기 오니 친정권 인사들은 다 킬 되는거야. 그래서 너무 분노했다. (제가) 양심선언 한 계기가 그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유재수가 감찰불응해 사실상 감찰이 중단된 상태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감찰 종료라고 주장한다'는 검찰의 질문에는 "이첩이 돼야 완료다. 유재수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이 이첩이라고 확정된게 없어서 저는 감찰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상 첩보 말미에 특감반원이 1항 대검 이첩, 2항 감사원 이첩, 3항 공직관리실 이첩 식으로 조치의견을 다는데, 유재수건은 이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에서 유재수에 대해 정상적인 조치가 취해졌나'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수사관은 "말로 전화통보 한다고 했는데 비서관은 공직자에 대한 감찰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보안이 샌 거다. 그건 공무상 비실 누설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가 저에게 접수됐고 조사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사적인 문제라 말 못한다. 민정비서관실 책임자 백원우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데 대해서는 "저는 외근직이라 업무때문에 골프쳤다고 가혹하게 해임까지 시키고 집도 압수수색 하는데, 왜 유재수는 비위가 심한데 사표받고 명퇴하고 연금까지 받게 하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검찰측 주신문이 끝나자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이 조 전 장관에게 다가가 "안 부끄럽습니까, 국민들 앞에서"라고 따졌고, 조 전 장관은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소동이 일었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