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1년 '숙명여고 시험유출' 쌍둥이 재판…내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7.04 05:50

[theL] 교무부장 아버지 1심 선고 끝나고 기소 법관 인사·코로나 겹쳐 진행 더뎌져

/사진=뉴스1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장본인인 쌍둥이들의 1심 재판이 1년째 진행 중이다. 시험지를 빼다준 혐의로 기소된 교무부장 아버지는 지난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아버지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쌍둥이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은 기소가 늦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쌍둥이까지 형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아버지만 기소하고 쌍둥이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사건 검토 결과 쌍둥이 역시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2주쯤 지난 지난해 7월 쌍둥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때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아버지 현모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현씨의 항소심 재판은 7월 초부터 약 4개월 간 진행됐다. 현씨 측은 1심이 유죄 심증에 사로잡혀 오판을 내렸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아버지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쌍둥이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쌍둥이들의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변호인은 이어 "물론 자매가 갑작스럽게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재판부가 묻자 쌍둥이는 "네"라고 대답했다.

올해 초까지 검찰과 변호인은 쌍둥이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2월 법관 정기인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재판이 약 3개월 간 멈춰 있었다. 그 사이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재개된 재판에서 쌍둥이들의 변호인은 "(아버지 사건 판결은) 어디까지나 관련 사건"이라면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쌍둥이들의 1심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재판에서 검찰 구형의견과 쌍둥이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선고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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