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기호식품인데…" 계속되는 대마 합법화 논란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7.04 15:00

[언택트 마약 거래, 중독된 한국]⑦


"취임 첫날 마리화나 관련 전과를 모두 지우겠다"

지난 2월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밝힌 공약이다. 샌더스 의원은 중도하차했지만 미국 내 친(親) 대마 여론은 여전하다.

한국서 '입문 마약' 취급 받는 대마가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식품인 셈이다. 마약 단속에 엄격한 중국도 2003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일부 지방에서 합법화, 전 세계 대마 생산량은 물론 관련 특허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일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그 폭을 넓히자는 요구가 계속 나온다.


전 세계에 분 '그린 러시'…커지는 대마시장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대마 시장의 규모는 12조원이었다. 이어지는 기호용 및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확대에 따라 2026년까지 10배인 116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19세기 금광을 찾아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 '골드러시'에서 유래한 '그린 러시(green rush)'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최근 대마 제조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그 열기가 식긴 했지만 산업 규모는 꾸준히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의료용 대마 확대에 대한 요구가 여전한 이유다. 대마가 유해하지 않다며 기호용·의료용 대마를 적극 받아들이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도 대마 관련 마약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마약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오용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물질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대마합법론자들은 대마에 마약 효과를 가진 성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의료용인가 입문 마약인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강성석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는 "난치성 질환을 겪는 환자의 경우 의료용 대마가 정말로 필요한데 1970년대에 설립된 법에 따라 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중독성이 없는 대마 성분인 칸나디비올(CBD)은 서구 국가는 물론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합법화했다"면서 "서구 국가야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해도 아시아 국가에서도 CBD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마 성분 의약품을 4종을 허가하고 있지만 CBD 등은 제외돼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마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의료용 대마만 허용된다해도 결국 대마의 마약 성분까지 유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로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대마사범은 2629명으로 전년(1533명) 대비 71.5%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사범의 16.4%에 달하는 수치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대마는 환각을 유발하는데, 환각에 노출된 사람은 더 센 마약을 찾게 된다"면서 "대마가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이유고, 대마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다른 마약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담배가 대마보다 유해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마취, 즉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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