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수사지휘 철회돼야 합니다" 현직 부장검사들 반발(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2 17:34

김수현 "총장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라면 즉각 중단"
정희도 "편파시비 안 받을 새 수사팀에 지휘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DB)2020.7.2/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년 만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현직 검사들이 "총장이 아닌 수사팀에 지휘를 했어야 한다",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하여 지휘하신 내용을 봤다"며 "이러한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운을 뗐다.

정 부장검사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검찰총장이 측근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이고, 둘째는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이신 법무부장관님이 지휘를 하신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님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27기)는 "법상 법무부장관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의 방식과 내용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박 검사는 이어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 면책되지는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총장께서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50·30기)도 이날 이프로스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수사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연유착' 사안이라고 사실상 단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수사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취재욕심에 과도하게 몰입한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사칭해 무리한 취재시도를 한 사안'이라거나 '취재원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며 협조할 경우 검찰에 잘 이야기해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안'으로도 성격규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의혹만으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유죄인 것처럼 단정된다면 앞으로 검사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또 법무부장관이 언론과 국회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있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만들고 실행을 강조하던 공보준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환사실과 증거관계 등은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법무부장관이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지휘가 가장 문제삼는 것은 총장 측근이 의혹 당사자이므로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금 상황에 비춰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 것인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지검장은 이미 총장에 대한 건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언론플레이를 했고,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한 구속영장 전문 제공 요구를 무시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수사가 덜 됐으니 전문수사자문관 소집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등 사실상 수사결론을 정해놓고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중앙지검장을 왜 감찰하지 않는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수사절차가 부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 의혹제기만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모두 직무배제할 것인가",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인권감독관의 업무 아닌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글을 맺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임기제 총장을 중간에 찍어낸다면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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