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올해 5월 이전 두 차례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도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한 자회사 정규직 채용"이었고, 이를 근거로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 협의가 진행됐는데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합의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
앞서 2차례 법률자문, 내부 보고서 모두 청원경찰에 부정적━
그해 11월 22일 진행된 1기 보안검색전문가협의회에서 공사는 "청원경찰 채용시 검색업무에 대한 경찰의 직접 지휘로 인천공항 최대 장점인 공항서비스 품질이 약화되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과 인력조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공사가 201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에 의뢰한 법률자문 용역보고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 보고서는 "보안검색, 보안경비 업무는 모두 경비업법 적용대상이므로 추가 자회사를 설립해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회사 정규직'을 권고했다.
공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그해 12월 26일 진행한 16차 노사전 실무협의회에서도 청원경찰 채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공사는 당시 "청원경찰 제도는 근무인력 노령화 및 관료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현재까지 특수경비원으로 대체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규모가 약 1만30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만 약 3000명 가량의 청원경찰 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이 이번 결론의 배경이라고 밝힌 올해 2월 말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도 '청원경찰 직고용' 문구는 없다. 합의문엔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 자회사 사업부제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과 구별해서 편제, 운영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최근 공사가 밝힌 '청원경찰 직고용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 "자회사 이동은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임시 편제"란 설명과 어긋난다.
공사는 올해 4월 10일 정부에 제출한 '노사전협의회 합의관련 후속조치 보고'에서도 "법무법인(김앤장, 바른) 검토 결과 유사시 공항 방호체계 확보를 위해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월 13일 공사에 전달된 법무법인 바른의 용역보고서도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수경비원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보안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해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5월 청와대 회의 직후 새로운 법률자문 의뢰..일주일 만에 입장 번복━
공사는 회의 이후인 6월 16일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에 다시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이틀 만인 6월 18일 공사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하는 이점이 확실하나 법률 개정 여부와 시점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임용해 직고용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사는 해당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통합방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하루 만에 "이견이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어 22일 노조와 추가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4월까지 외부 법률자문과 노사전 합의 과정을 통해 청원경찰 채용에 부정적이었던 공사가 청와대 회의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결정 프로세스는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새로운 법률자문도 답을 정해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정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