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아이톡시,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등 부과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0.07.01 22:53
세화아이엠씨아이톡시가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피 상장사 세화아이엠씨와 코스닥 상장사 아이톡시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세화아이엠씨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7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함에 따라 과징금 352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이톡시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6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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