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中 홍콩보안법 시행 영·중 공동선언 심각한 위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1 21:06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영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시행은 '1984년 영·중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며 중국에 대해 국제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및 BBC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1984년 영·중 공동선언에 대한 분명하고 심각한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홍콩시민들의 자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라브 장관은 조만간 영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대응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번 보안법을 통해 홍콩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이민법을 개정해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에게 매년 갱신 가능한 1년짜리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앞서 라브 장관은 여기에 더해 홍콩 시민 250만명이 추가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984년 영·중 공동선언은 자오쯔양(趙紫陽) 당시 중국 총리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서명한 조약이다. '일국양제' 합의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에 승리를 거둔 이후 150년 이상의 영국의 통치를 받은 끝에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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