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였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오늘 재수사 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07.02 05:3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재심 청구인 윤모(52)씨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 역활을 한 윤 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23. semail3778@naver.com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불렸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결과발표가 오늘 발표된다.

사건 담당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청 5층 대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7월부터 1년여간 진행했던 재수사 결과 및 전반적인 사항을 발표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경찰은 2019년 7월 15일 이춘재 살인사건과 관련된 당시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DNA 감정을 의뢰하면서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해 9월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당시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그간 이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만해도 총 7차례 이뤄졌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5년간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여자아동, 노인 등 14차례 살인 및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성지역을 비롯해 경기 수원과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 30여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도 있었으며 이춘재는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살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더라도 이춘재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도 불렸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1991년 경기 화성군(당시) 태안읍 반경 2㎞ 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는 연쇄살인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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