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성매매 강요한 중학생들…랜덤 채팅앱으로 장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7.01 17:48
/사진=이미지투데이

초중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1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여중생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교 여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구한 뒤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과 성매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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