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먼데이' 없는 한국…미국은 49년 전에 시행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0.07.03 05:34

[the300][런치리포트]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공휴일 제도의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체공휴일의 부분적인 부활 등만 이뤄졌다.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해외 주요국과 다른 체계다. 국가별로 역사와 관습에 따라 공휴일 제도가 다를 수 있지만, 대세와 동떨어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공휴일 제도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한국의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15일이다. 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과 선거일,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규정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공휴일은 15일이다.

미국의 공휴일은 연방법을 기준으로 10일이다. 미국의 각 주는 연방공휴일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주공휴일도 지정한다. 미국의 공휴일은 요일제를 근간으로 한다. 신년일과 독립기념일, 재향군인의날, 성탄절을 제외하곤 모두 요일제다.

가령 미국의 현충일은 5월 마지막주 월요일, 추수감사절은 11월 네번째주 목요일이다.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한 건 1971년부터다.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휴일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게 15일의 공휴일을 운영한다. 일본도 과거에는 요일을 지정한 공휴일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법 개정으로 성인의날(1월 둘째주 월요일)과 체육의날(10월 둘째주 월요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일본은 2001년 6월에 추가로 법개정에 나서 바다의날(7월 셋째주 월요일), 경로의날(8월 셋째주 월요일)을 요일제로 공휴일에 추가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을 참고한 것인데, 일본은 이를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고 부른다. 일본 역시 날짜가 지정된 공휴일은 전부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주요국과 달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휴일 외에 노동자 중심의 휴가 제도가 발달돼 있어 휴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통해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요일지정 공휴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 법령을 재정비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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