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대체역 편입 희망자는 편입신청서와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체역 심사위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대체역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에서 군사 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된다. 2020.7.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