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후자동차 단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1 16:10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시 중구 한 도로위에 노후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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