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1호 법안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1 15:50
주철현 국회의원.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왔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는 지난 5월과 6월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치권과 관련 부처, 정부에 접수했다.


법률안은 Δ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Δ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Δ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및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톤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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