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Δ지역사회 발전과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Δ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Δ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Δ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Δ충청북도교육청과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 비용 할인 등 5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무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 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 할인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법무 비용 할인 등으로 충북 도내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