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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요원 1902명 자회사 편제 완료, 직고용 후속 절차 진행━
이는 본사 청원경찰 직고용을 위한 '임시 편제'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대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채용 방식을 달리해서 연내 직고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서류와 인·적성검사 및 면접 위주로 선발하며 이후 입사자는 이에 앞서 별도의 직무기초능력(NCS)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안검색 요원의 약 40%인 800여 명이 2017년 5월 12일 입사자로, 이들은 사실상 공채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 난이도는 일반 정규직 공채와 비교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용 공사 상생협력처장은 “보안검색요원 공개채용 응시자들이 보게 될 NCS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기존 보안검색요원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면 공항 내 다른 직종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구제방안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회사로 옮긴 보안검색요원 중에 탈락자 구제방안이 미흡하다며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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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청원경찰 직고용, 자회사 임시 편제” 합의되지 않아━
실제로 정규직 노조가 공개한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또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 위해 자회사로 ‘임시’ 편제했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합의문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직고용을 위한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과 구별해서 편제, 운영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장기호 노조 위원장은 “공사도 원래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규상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직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고 노조도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직고용 관련 법적 이슈는 3기 노사전 협의회에서 채용방식 세부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돼 수차례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사 측은 이번 논란에도 직고용 계획을 강행하면서 노조 측에 별다른 추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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