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핵심 갭투자 방지 방안, 13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7.02 04:31

13일 이후 서울 등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아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6.17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갭투자 방지 대책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13일 이후에 서울 등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함께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13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갭투자 방지 방안이다. 정부는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정조준했다. 강남4구의 갭투자 비중은 올해 1월 57.5%였으나 지난 5월엔 72.7%까지 뛰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3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엔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고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또 13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상적인 주거사다리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사람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공적 보증기관인 주금공과 주택도시분양공사(HUG)는 물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보증에 협조를 요청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같은날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주금공과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각각 2억원, 4억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 보증기관과 민간 보증기관의 시행시기가 다르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민간 보증기관과도 논의해 대책을 같은 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 또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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