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이전 설계 국가어항시설 10곳 중 9곳 내진성능 확보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0.07.01 11:00
1999년 이전 설계된 국가어항 주요시설물 774 곳 가운데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내신설계 의무화 이전인 1999년 이전 설계된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 774곳을 조사한 결과 91.5%인 708개소가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995년 규모 7.2짜리 인본 고베지진 이후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999년 항만과 어항설계기준에 내진설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해수부는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 등 주요 국가어항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774곳 중 708곳이 내진성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5%다.


해수부는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66곳에 대해서도 시설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13곳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했고 오는 2025년까지 53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묘인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어항을 만들기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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