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쏘카,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7.01 10:48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렌트카 호출서비스인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인원 감축으로 운전을 관둔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쏘카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A씨가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봤다.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 신분이나 실제론 쏘카 직원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것이다.

중노위는 그러면서 쏘카가 A씨를 인원감축 대상으로 두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중노위는 쏘카가 A씨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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