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돈을 주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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