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64)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보행자 B씨(63)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