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진 8년 장기임대주택도 추가 양도세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0.06.30 10:00
지난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달 18일 이후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 법인세율(10~25%)과 추가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빼주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은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역시 10→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30~7월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고 시행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