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수천만원 미지급한 대전지역 20대총선 후보 '징역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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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지역 20대 총선 후보로 출마해 홍보업무를 맡긴 업체 대표에게 홍보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대전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본부장을 통해 홍보기획사를 운영하는 B씨와 선거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9회에 걸쳐 8300여만 원 상당의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며, 선거운동원과 선거유세차량 임차비용 등을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어서 B씨에게 홍보비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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