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Δ환기?배출시설 기준 준수 Δ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Δ냉각?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Δ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Δ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도내 45곳의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에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도 발송했다”며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업체에서는 폭염기간 중 유증기 등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이고, 이 가운데 7~8월에 20건(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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