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외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다"며 "수사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신원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법 어디에도 그런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조 전 행정관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관련자 증언이나 여러 제출 증거에 따르면 남 전 국정원장이 서 전 2차장, 문 전 국장 등과 공모해 첩보를 검증했음이 인정된다"며 "서 전 2차장은 채 전 총장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국정원 기능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에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 연결고리는 서 전 차장이 유일한데, 검찰 기소논리에 따른 서 전 차장에 대한 (남 전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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