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화환, '재사용' 표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6.29 15: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기획재정부

화환 업체는 재사용 제품 판매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다.

재사용 화환을 제작·판매할 때 재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8월 28일부터 무농약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는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대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월 12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빈집으로 의심되는 곳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거쳐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 방법을 조언해 자발적 정비를 지원하고, 이런 조치에도 계속 피해를 준다면 직접 철거할 수 있다.

8월 28일부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지정 기준·절차 등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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