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된다.
특히,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돼 국민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