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인증시장 개방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20.06.29 10:19

[하반기 달라지는것]과학기술·정보통신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효력이 사라진다. 지난 9일 전자서명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21년간 보안시장을 장악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으로 규정했다. 반면 법 시행이후에는 공인·사설인증서 구별이 폐지돼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와 함께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보안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된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않고 법 시행 뒤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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