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으로 규정했다. 반면 법 시행이후에는 공인·사설인증서 구별이 폐지돼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와 함께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보안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된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않고 법 시행 뒤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