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이자연체에 주차타워 경매"…농협, 과도한 채권추심 논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29 09:38

채무자 "독촉장 한장 보낸 뒤 16억 주차타워 경매조치"
나주배원협 "정당한 절차 거쳐"…농협중앙회 "확인 중"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과도한 채권추심 행태에 반발이 일고 있다.

대출금 연체와 관련한 법적수속 등 회수조치를 실행하면서 농협 여신업무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이 무시된 채 법원경매까지 진행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 부당한 추심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나주에서 3층 규모의 주차타워(1층은 상업시설)를 운영하는 박모씨(52?여)는 지난 3월2일자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나주배원예농협에서 지난 2014년부터 4차례에 거쳐 대출을 받은 16억원에 대해 이자 연체를 이유로 담보물건인 박씨 소유의 주차타워에 대해 압류와 함께 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나주시 대호동에 위치한 주차타워는 3층 규모로 1층에는 10여개 상가로 구성돼 있다.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27억3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영난 등으로 이자가 연체된 건 사실이지만 최대 연체일수가 49일에 불과한데 나주배원협이 무리하게 법원경매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이 여신규정을 무시하고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은 농협의 '갑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씨는 "농협에서는 대출금 법적조치 최후독촉장(2월4일자) 한 장 보낸 뒤 곧바로 경매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부실채권을 줄이려고 농협이 과도한 추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여타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이자납입을 유예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이번 나주배원협의 조치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빼앗는' 갑질"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4년여 동안 나주배원협에 납입한 이자만 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신용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나주배원협의 조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통해 나주배원협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나주배원협은 규정에 따른 절차였고 부당한 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나주배원협 관계자는 "해당 주차타워에 대한 타 금융기관의 압류, 채무자의 신용불량자 전환, 이자납입 지연 등 기한이익상실 요건은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경매까지의 절차상의 과정 역시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상환최고통지서 등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수차례 등기통지와 전화 등으로 조율을 요청했지만 부득이 채권보전 절차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배원협 측은 박씨의 민원을 감안해 당초 6월18일 예정이던 박씨 소유의 주차타워에 대한 경매를 7월 말에서 8월 초로 유예한 상황이다.

박씨의 민원을 접수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업무지원단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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