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오늘 구속기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29 06:06

약사법위반·사기·시세조종·배임증재 등 혐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9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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