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청원경찰' 직고용, 노사합의문엔 없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0.06.28 19:06

올해 2월말 노사전 합의문에 '청원경찰' 신분 직고용 문구 없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자 노조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본사 청원경찰 소속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사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 사장은 당시 청원경찰 직고용 방안이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노조가 공개한 실제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개한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엔 소방대와 야생동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41명만 본사 소속 별도직군으로 고용하며 나머지 비정규직 9544명은 별도회사(자회사)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직고용을 위한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과 구별해서 편제, 운영키로 합의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당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채용할 수 있다. 때문에 항공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을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직접 고용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되면 총기사용이 불가능하며 유사시 근무지 이탈이 가능해 공항 방호인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결국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별도 법개정 없이 특수경비원과 법적 지위가 비슷한 청원경찰로 직고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공사 발표와 달리 노사전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규직 노조가 공개한 제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문 전문. /자료제공=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이번 결정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호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공사 측도 이전까지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이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자회사 정규직 편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5. 5 "한국에선 스킨 다음에 이거 바른대"…아마존서 불티난 '한국 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