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일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로 정해, '5월 첫째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지정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현충일을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말과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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