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여행자보험도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이 포함된 경우가 많긴 하다. 그런데 서씨의 경우 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사망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됐다.
이 조항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9년 4월에 생겼다. 당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아이들을 입양까지 해서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의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다치게 만들어 보험금만 챙기는 이른바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이런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만 15세 미만의 사망 보장 보험 가입을 금지시키고, 법률로 약자인 어린이의 목숨이나 신체의 상해를 노린 범죄로부터 이들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서씨의 사례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학대 피해로 아이를 잃은 경우, 만 15세 미만이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요즘은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잦아들긴 했지만 아이를 동반한 해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라 어린이들의 생명이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찌됐든 현행 법률 체계에선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망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녀가 15세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5세 이상 자녀의 사망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등 주계약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인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보장금액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를테면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 기준(30년납)으로 15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12만9000원이다. 하지만 30세가 되면 월 17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4만200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인데, 납입기간 30년이면 총 1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가입된 어린이보험에 사망보장 특약을 중도부가 하는 방법도 있다. 신규 가입이 아니므로 신계약 가입에 소모되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중도부가 가능한 상품이나 특약이 많지는 않아 선택이 제한적인 것이 단점이다.
셋째로 어린이보험의 중도부가를 할 수 없다면 부모의 보험에 자녀 특약으로 중도부가를 할 수도 있다. 통합보험, 종합보험 등의 이름을 가진 상품 중에 중도부가 기능이 있는 보험이 있는데,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라면 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온 가족이 1개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신규 보험처럼 특약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출산 전후의 부모들이 많이 가입하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주로 상해나 질병에 의한 진단, 입원, 치료자금이나 위로금으로 구성된 상품이라 일반적인 사망보장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망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 자녀 나이가 15세가 됐을 때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보험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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