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홍콩자치법' 만장일치 통과…中 "홍콩보안법, 30일 즉시 시행"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20.06.26 06:38
홍콩의 거리에서 반중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들 모습./사진=AFP

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국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홍콩자치법'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미국 입국을 막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팻 투 미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 해당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발효된다.

투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에 제정된 강제 제재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홍콩인들에게 약속한 기본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 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중국 관리들과 함께 일하는 금융 기관에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홍콩 문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30일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존 리 홍콩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된다"며 "공포 당일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내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을 설치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처벌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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