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차듯 사람 죽였는데 고작 9년" 유가족은 또 오열했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6.26 05:00
/사진= 뉴스1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피해 유가족들의 울음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의 처벌을 직접 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지만 생각보다 낮은 법원의 판단에 애석한 한숨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아" …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 폭행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전공 체육대학생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 구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인 의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살인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를 복구하는 게 영원히 불가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태권도 선수로서 전문적 수련을 해 온 김씨 등 3명은 이미 저항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고 무방비로 쓰러진 상태임에도 구둣발로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폭행했으므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가 폭행으로 한겨울 새벽에 차디찬 바닥에 쓰러진 걸 알면서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떠나버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가 계속되자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됐다.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해 자리를 찾은 유가족이었지만 범행 당시의 잔혹한 상황이 다시 설명되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만 23세 젊은 나이로 한창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세상을 향한 뜻도 펼치지 못한 채 갑작스레 고통받으며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를 호소하며 김씨 등 3명에 대한 강력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가득 메운 유가족들 한숨 소리 … 피해자 측 "처벌 너무 낮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 3명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나 술에 취해 충동적·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유가족들은 결국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 등 3명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격분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들이고 사건 범행 경위·진행 경과·개별 폭행 내용 및 정도는 범행 전체 과정에서 김씨 등 3명 모두 본질적 차이가 없기에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법원 인근 의자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며 허탈한 감정을 멈추지 못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긴 했지만 살인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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