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오픈마켓 '갑질' 잡는 법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6.25 11:00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배달앱·오픈마켓 등 플랫폼기업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든다.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갈등이 늘고 있지만 해결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일례로 배달앱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해 적용이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만들어 관련 위법 행위 시 제재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법 제정 때까지 공백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마련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플랫폼은 신산업인 만큼 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쿠팡, 마켓컬리, 롯데닷컴 등)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일부 대형 온라인쇼핑몰은 가격할인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광고비·서버이용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플랫폼기업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을 담는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운영사)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선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 검토해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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