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에 더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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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늘어나는만큼 증권거래세 감소━
우선 금융투자소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낮춘다. 2022년에는 금융상품권 손익통산·이월공제가 일어나고 주식형펀드 과세범위가 늘어난다. 이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주주만 과세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0.08%포인트 더 인하한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시기다. 이때는 현재에 비해 증권거래세가 전체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된다.
이 경우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 농특세만 0.15% 남는다. 코스닥에서는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0.3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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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조9000억원 걷혀━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하면 1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 동시에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0.08%포인트 인하 효과 역시 1조9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조1000억원 늘어나지만 주식과 다른 상품간 손익 통산에서 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절대로 증세 목적으로 짠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전체 거래세 감소분이 금융투자소득세 증가분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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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
임재현 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세수증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맞춰 추가로 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완전폐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임 실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 과세의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비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의 이익이 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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