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06.25 08:47
벤처기업협회 로고 /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오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 2월부터 민간의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까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가능금액 등 요건을 충족한 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중진공 등에서 확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기보·중진공의 보증·대출 유형이 86.2%로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2월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고 5월부터 민간 벤처확인기관을 모집해왔다. 이어 이달 초 벤처 생태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벤처 확인기관 선정위원회' 등을 개최해 수행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벤처기업협회를 최종 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앞으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벤처확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한 첫 삽"이라며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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