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뉴프라이드와 에스엘에 대해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20억원, 17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뉴프라이드는 20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가 증자자금 60억원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항목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해 별도재무제표에서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검찰고발조치했다.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 2017, 2018년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실적 악화 우려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이연법인세부채도 과대계상했다. 이에 회사는 과징금 17억8500만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1억78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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