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010 쓰라는데…"011·017 절대 못 버려" 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06.24 17:31
011, 017 등 01X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이용자들이 낸 소송이 또 기각됐다. 다음 달 6일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통신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라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도 인정된다"고 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패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항소 여부는 의견을 모아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며 "헌법 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01X 이용자들은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을 당시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기존 011·017 등 '01X' 번호를 2G에서 쓰던 사용자들은 '번호표시 서비스'나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선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역시 2G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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