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큰 인식차를 보였다.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대화(이하 노사정대화)를 두고 팽팽한 주도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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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민노총 25% 인상 1만770원vs한노총 1만원 이하━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은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공동의 인상률 요구안을 제시하는 관례를 민주노총이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선 그는 "1만원 이하는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해 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5%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민주노총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하지만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은 저임금 구조개선과 불평등 해소"라면서 "유사 근로자의 임금 인상수준(3.9~6.6%), 대기업(3%대) 및 공기업(2.8%)의 올해 임금 인상 수준, 생계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 노동계 요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원, 시급 1만770원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25.4%나 오른 금액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조율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초 제시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최저임금위에 참가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5명, 민주노총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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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화 합의 이행은 경사노위 안에서vs국무총리 산하 별도 위원회"━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들어와 있는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화에서 넓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경사노위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점검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요구에 한국노총이 참여한 것"이라면서 "경사노위 무력화는 신의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정반대다. 민주노총은 합의 타결 후 효과적인 이행점검과 후속조치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합의이행점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애초 한국노총 내부에서 경사노위를 두고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서 "합의 이후엔 '제1노총'을 뺏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통해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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