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동산 유튜버·인플루언서 규율해야

머니투데이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 2020.06.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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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각종 정보나 사실상의 광고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소비자도 종종 상업 광고보다 인플루언서의 이용후기나 의견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와 함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상의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인기제품에 대한 이용후기, 추천글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표시·광고 게시의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과거 유명 블로그를 활용한 기만광고가 SNS 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특정 지역의 투기를 조장하는 등 각종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로 인해 혼탁해지고 있다.

“어디 어디 부동산이 뜬다, 2020년 부동산 투자 고수가 관심있는 지역” 등 부동산 투자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튜버가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며 올린 동영상 제목이다. 평범한 아파트가 갑자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기도 한다. 현지 중개업소들도 이런 상황을 ‘부동산 인플루언서’ 등 SNS의 힘이라고 한다.


일부 ‘부동산 인플루언서’ 등 스타 강사들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지역’을 추천한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의 ‘유망 투자지역’추천이 사실상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부풀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이러한 실태에 대해 기초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거나, ‘분양회사나 조합, 건설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도 의심된다.

이 외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SNS를 활용하여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갭투자의 성공사례나 투자지역에 대한 과장된 호재성 정보 등을 흘려 투자상담을 유도하기도 한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하나로, 삶의 근간이 되는 만큼 법적, 제도적 규율에 앞서 ‘부동산 인플루언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선한 영향력 행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불법적인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 등에 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 및 교육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이,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혼탁해져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청년과 가장들이 꿈을 잃은 채 살아가도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부동산 광고 감시 전문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정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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